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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생 머리카락 강제로 자르는 건 인권침해"
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두발 단속과정에서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.
인권위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머리 모양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,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발을 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15살 김 모 군 등 중학생 8명은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둬서 앞머리 길이 등을 제한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있다며,지난해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
권민석 [minseok20@ytn.co.kr]
인권위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머리 모양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,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발을 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15살 김 모 군 등 중학생 8명은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둬서 앞머리 길이 등을 제한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있다며,지난해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
권민석 [minseok20@ytn.co.kr]